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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2018 10 23일 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조, 물류부분을 단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비에이치이브자리(가칭)(이하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이하“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 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와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건 분할에 수반하여 주식 병합의 방법으로 감자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상법 제530조의 9, 527조의5, 530조의11, 232, 439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식의 병합 및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기간

: 2018 10 31 - 2018 11 29

 

2.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49-7

 

문의 : 당사 관리팀 담당 02 6490-3123 지준미 차장

 

 

2018 10 30

주식회사 이브자리 대표이사 고춘홍, 윤종웅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4 5(삼성동)